0831 2021.08.31 13:21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으로 질문드립니다. 

갑상선암으로 4월경에 수술을 했고,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 너무 힘들고,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시 최소 한 달 가량을 출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치료후 회복기를 포함하여 병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월에 수술 후 받은 진단서가 있는데, 동위원소 치료후 다시 진단서를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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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 진단서(퇴직 당시로부터 12주 이상 치료예상),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진단서의 경우 퇴사일 이전과 가장 가까운 날짜이어야 합니다.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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