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랭이콩떡 2022.08.10 16:40

2011-08-01 입사~ 현재까지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대장암으로 2021.12.01~2022.07.30까지 질병휴직

복직일 : 2022-08-01

올해 연차개수 및 내년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책정을 해야할까요?

복직일(2022.08.01) 기준으로 호봉 재획정을 해서 매년 8월 1일 호봉승급에서 내년 4월 1일 호봉승급하는 것이 맞을지?

2022.08.01 복직 연차사용일수 ?

2023.01.01 연차사용 일수 ?

2024.01.01 연차 사용 일수 ?

복직 호봉승급일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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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질병휴직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왔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업무외 부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결근과 다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병가휴직기간이 30일이라면, 210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했을시 연차휴가는 15일*(210/240)=13.1일이 될 것 입니다.

    2. 호봉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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