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만만유유자적 2021.08.14 19:13

안녕하세요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새로 맡은 업무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임용일 2014.7.15

2020.7.15.에 연차가 17일 발생하였음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그런데 2020.7.1~2020.9.30 기간에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21.7.15.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사용기간:2020.7.15~2021.7.14 이기간동안 2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으면 질별휴직을 한 것과 상관없이 15일을 보상해 주면 되나요?

그리고 호봉승급월이 기존에 7월이었으며 질병휴직후 호봉승급월은 어떨게 변경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질병휴직이 개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1.7.14 사이 1년에서 질병휴직기간인 2020..7.15~2020.9.30 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20.10.1~2021.7.14까지 약 28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는지 따져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2021.7.15에 288일/365일*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 의 공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342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29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35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23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2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388
고용보험 갑상선암 수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23.01.04 4569
산업재해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6 385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559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387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387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369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694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146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42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224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48
»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6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