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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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4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34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299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35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22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21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 2023.03.23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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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 2022.12.06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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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387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 2022.08.10 | 2386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7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2.03.17 | 2369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2.03.14 | 694 | |
고용보험 |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11 | 1146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2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 2021.09.26 | 1224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8.31 | 448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유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과 부상의 요건(3개월 진단 이상)외에도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법정 정년을 지나 소위 촉탁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