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항설명]
개인정보가 있어 생략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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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5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1.05.04 | 257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972 | |
고용보험 |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1.01.05 | 1296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125 | |
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20.09.25 | 1399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7.21 | 1736 | |
고용보험 |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 2020.04.29 | 489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14 | 3990 | |
임금·퇴직금 |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 2020.02.12 | 682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0 | 428 | |
고용보험 |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9.09.03 | 2463 | |
기타 |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 2019.07.30 | 16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9.01.11 | 3630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 2018.12.17 | 729 | |
» | 기타 |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11.30 | 2567 |
비정규직 |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2018.06.23 | 1240 | |
산업재해 |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 2018.05.04 | 13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실제 퇴사의 사유가 질병으로 인해 사측이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귀하가 수용하여 퇴사한 것인 만큼 귀하의 이직(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는 실업인정 사유로 정상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신고할 경우 고용지원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정 등에 있어서 인위적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별도로 자발적 이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사직권고등의 기록을 통해 권고사직이라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 잡은 후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 외에 귀하가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도 귀하의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존재하고, 사업장 사정상 회사가 귀하에게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진단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양쪽 방향중 귀하가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어떻게 실업인정을 받을 것인지?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청이 아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에 관해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