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4.06 15:13

징계위원회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ㅇㅇㅇ ㅇㅇ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수 있나요?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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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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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13 14:48작성

    노동OK입니다.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위원회의 자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정함이 없고, 취업규칙상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여부, 구성 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정함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인사권 재량권의 남용, 징계권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의 방법은 각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부 상근 또는 외부 비상근 인력으로 구성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노무85 2022.04.13 16:0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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