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회사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버스기사라 사고의 위험은 항시 조심하고 다닙니다
허나 막상 사고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고시 징계의 규정이 노동법상 구체화 된건 안보이더군요 단지 감급시 일1/2 이상 감급을 할수없다 정도일때
회사 단체협약에 징계종류가 감급을 포함하여 승무정지 징계해고등이 있고 취업규칙에 또한 감급을 포함 승무정지등
있을때 근로기준법상 과하게 정리된건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에 감급을 적정한도 이상 하지 말라하면 그것이 정답 아닌가요?
승무정지가 3~10일 최고 3개월 정도로 할수있다고 정해졌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지방노동위에 정리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차원의 승무정지시 실제 근로자가 일을 덜하니까 피해가 있는게 걱정입니다
또한 사고시 사고담당에게 회사의 처분에 따른다는 각서를 했다면 징계위원회의를 안거치고 승무정지를 시킬수도
있는지요 통상 저희는 대형사고 라던지 11개항목 사고시 징계위원회의를 거쳐서 승무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이 난해해도 이해 해주시길 바라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