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로 2023.07.24 14:25

안녕하세요

 

초심 징계위원회 위원에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들어가서 징계의결이 됐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그 위원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징계가 무효가 될 것 같은데요,

 

징계의결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회사가 3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할수도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재심 징계위원회까지만 써있지, 3심징계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3심 개최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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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와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 3612, 대법 선고 94다 7553)

     

    2) 또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와는 다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또다른 판례는 인사위원회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계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태도를 기준으로 보면  징계위원회 위원에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취업규칙상 재심 징계위를 통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에도 취업규칙상 근거 없는 3심 징계위를 통한 징계 역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척위원의 징계의 참여로 그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의 의결이라 하더라도 위의 판례에 따라 자격 없는 징계위원의 참가에 따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나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면 근거로 사용자가 기존 징계위의 의결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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