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해도 될까요?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업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영업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해도 될까요?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업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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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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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직 사원이 면허취소가 되어 향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등이 아닌, 영업직 직원의 면허취소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양형의 과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의 과다는 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징계나 휴직, 전직 등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