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맨 2015.08.13 10:43

안녕하세요.

업무상 보고 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후 직무변경,강등,감급 되었는데요.

정직 2개월의 징계 추가 연장선상에서 강등 감급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감급이 정당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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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상 보고 태만이라는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이루어 졌고, 이에 대한 취소없이 동일한 사안을 이유로 직무변경, 강등, 감급이 이뤄졌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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