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옥 2017.01.17 20:03

근무기간(근로계약서)2016.2.22~2017.2.21 까지 A 병원에서 원무과장 및 수술실 테크니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2016년12월14일 오전 병원장 와이프가 불러서 상담을 했는데...

이번달 까지 근무하던지 한달간 기간을 줄테니까 다른곳 알아보던지 하라고 해서 근로계약 기간 만큼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니 다음달부터 출근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서 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줄수 없고 그때까지 근무는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구두상...)

12월15일 수술준비시간에 수술실 직원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원장님이 면허가 취소가 되어서 직원들 정리를 하는거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이때까지 아무도 대표원장 면허 취소 사실은 모르고 있었음)

12월16일 오전 총무팀장(병원장 와이프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만두라고 했는데 확실한 기간을 알려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2월16일 오후 5시에 총무팀장이 저를 불러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으며, 이유는 직장 동료에게 "원장님 의사면허 취소"이야기를 하여 "기밀누설"을 하였기때문에 같이 근무를 못하겠으니 짐을 챙겨 가라고 하여 사직서 제출 없이 또는 해고 통보서 없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12월16일 오후8시경 대표원장이 전화가 와서 욕설 및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녹취 있음)

12월19일 저에게 총무팀장이 문자가 왔는데..12월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하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고당한 저는 징계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았고, 12월26일 우편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로 근무계약을 더이상 할수 없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징계해고가 맞는지 여부...

부당해고로 회사 복직 또는 금전적 배상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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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2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발언을 두고 징계해고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징계의 사유가 적절한가?를 두고 판단한다면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먼저 원장의 면허 취소 사실이 사업장의 영업상 기밀이라 볼수 있는가?를 판단해 본다면 이를 영업상의 기밀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에 해당 하며 절차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바 없기 때문에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조치의 부당성으로 인해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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