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6.03.08 17:2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퇴직공고를 받고 

퇴직금 및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태 자기네들이 제공했던 식대에 대해서 영수증 확인해서 

차감할거라고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식대 지급할 의미가 없다면서 말이죠 ..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식대 대준것에 대해서 다시 돈을 걷을 수가 있나요??

애초에 식대를 제공한다고해서 했던 주말알바였는데 

주휴 수당과 퇴직금 달라고 그랬다고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 

달라고하는 퇴직금도 중간에 평소에 지금해주던 계좌를 변경해서 (받는 저의 계좌는 동일했지만 급여를 보낸 계좌가 틀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중간에 그만둬서 계좌추적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퇴직금도 안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가게가 근로계약서 안써서 제가 신고하면 벌금 먹는데 (신고 한다고 말도안했는데 제발 저리나 봅니다;)

저도 어떠한 명목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 100만원정도 먹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해가 안되고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걸고 넘어질만한 게있나요 ??

저는 주말마다 풀타임 아르바이트 (11:00-24:00) 를하며 식대를 점심, 저녁 제공 받았은거 밖에 없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저를 벌금 먹일수 있다는 것일까요 ?? 

이부분을 그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여기에 문의하는 이유는 저도 매니저를 통해서 귀뜸으로 들은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얘기를 한 회사측과 얘기를 하려면 매니저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식대를 그동안 제공해줬다가 수당, 퇴직금 달라고하니 거기서 가감해서 주는것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회사 본사는 꽤나 큰 기업이라서 법무팀도 따로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많이 불리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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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식대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식대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사용자가 식대의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사용자의 식대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까지 모두 더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서면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식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식대가 근로계약 내용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 동료근로자 진술등을 확보해보시고, 이와 같은 입증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식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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