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에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입사 후 며칠 뒤에 개인사정으로 대략 보름정도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 못나온 일수만큼 연차로 차감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두고 병가로 따로 들어가야하나요?
12월 초에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입사 후 며칠 뒤에 개인사정으로 대략 보름정도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 못나온 일수만큼 연차로 차감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두고 병가로 따로 들어가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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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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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 2019.05.15 | 37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1141 | |
근로계약 |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8.10.10 | 1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9.30 | 471 | |
기타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68 | |
기타 |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 2016.03.08 | 8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 2015.12.11 | 895 |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15.04.15 | 1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근을 못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먼저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며칠밖에 안지났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급휴가나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 병가 혹은 다른 유급휴가등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