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근로자 2010.04.30 11:17

택시 근로자 입니다 .

사업주가 사고 차량수리비를 업무중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일부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조합 25%  사고 조합원15%  업무중 사고 수리비는 사업자 부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이랑 노동부 해석  부당 수리비 청구 방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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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3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수업무 종사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당해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간에 민사절차(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따라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종전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전가 부담을 금지토록하는 입법개정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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