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근무한지 10년입니다.

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계팀과 다른팀이 하나 있어서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조직입니다.

1. 2020년 근무 변경을 통해 제 팀에 있던 문제가 있던 막내사원을 회계팀으로 데려가서 중간결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도 회계팀 막내 직원에게 결의서 결재를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팀장)->회계팀장->임원 순이였는데, 저(팀장)->회계팀원->회계팀장->임원 순입니다.

협조란이 아닌 결재란이며 온라인결재가 아닌 서류를 제가 직접 들고가는 결재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건 없는것인지요?


1-1. 반대로 회계팀에서 저희쪽 업무 관련 결재서류가 있을 때에는 제 결재를 건너받지 않고 아예 란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팀 사람들만 제게 결재받고 임원결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계팀 직원들은 저의쪽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회계팀 내부결재로만 임원결재로 올라갑니다.

(저희팀과는 해당 서류관련해서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팀의 회계결재 서류는 팀장인 저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업팀원->회계팀원->회계팀장->임원)

이건은 제가 팀장을 맡기 이전에도 사업팀원->회계팀장->임원 순서였습니다.


1-2. 회계직원이 본인들의 회계마감정리 서류에 대해 야근명령을 저희팀에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협조를 요구해야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냐는 물음에 임원쪽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문제와 관련해 우리팀이 회계팀의 하위그룹이나 부하직원들도 아닌데 이런 방식은 옳지 않은것 같다며 임원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만약 계속 그게 불만이라면 팀을 하나로 합치고

기존의 회계팀장, 회계팀원 밑으로 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직급 강등인거죠.

팀원과 저의 연차도 15여년이 넘게 차이나며, 이 기관에 들어온 기간도 8년, 직급도 2급이 차이납니다.

이걸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는건지, 대처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사업팀이 외근을 오래하며 야근을 하여 회계행정이 어려운 경우엔 야근을 하라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지만,

회계팀이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경우엔(팀에 주어진 고유업무 중 일부) 항상 저희팀 남자직원이 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회계팀은 2명으로 여성만 있습니다. 성차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런지요?

아니면 형평성, 차별대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 대표자가 cctv 를 통해 직원 2명에 대한 행동반경과 업무진행에 대해 감시를 합니다.

사업팀장이 저와 팀원 중 한명이 이동했다는 곳에 갔었는지를 다른 직원들에게 몰래 묻는 행위부터,

대놓고 cctv로 확인한다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장소가 몇곳에 있다보니 차량 혹은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야근하는 직원들을 믿지 못하고(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결재받음)

이렇듯 대놓고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야 되는것인지요?

흠을 찾지는 못해서 관련 언급을 해당 직원들에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될만한 사항은 없는걸지요?


5. 말을 번복하는데, 한적이 없다고 하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표자에게 직접 구두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진행여부를 문의했고, 2개월에 걸쳐 논의 하다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약간에 사업적인 잡음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해당 업무 진행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직종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때 대표자는 본인이 그런말을 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 회의록을 뒤져보라고 하였습니다.

정식회의는 2개월 전에 한번 한게 전부고 그 이후에는 팀장인 저와 직접 1:1 논의를 했었으며, 따로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개월 전의 회의록에 따르면 본인은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린적이 없이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해당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팀에서

지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문제처리 과정은 본인이 지시한적이 없는 것이였으니 문서로 남기지도 말라고 지시를 해왔습니다.


5-1. 이번 5월 4일 하루 연차를 내면 연휴로 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4월 전체 직원회의시 모두 쉬고 나오지 말라며 본인이

혼자 전화응대하면서 사무실에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모든 임직원이 연차사용을 신청하니 임원들에게

내가 혼자 전화를 어찌 다 받냐며 알아서 하라고 툭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임원도 알아서 한명 남으라는 말만 던지고 본인은 휴가 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회계팀장이 제비나 뽑으라며 제비뽑기를 해서

한명의 직원이 남았습니다. 그 직원은 집 이사로 부동산 계약일로 이미 잡혀 있던 상황이였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던져놨던 대표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한명의 계약까지 무산시켜가며 남기게 했고,

이에 대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으나, 본인은 쉬라고 한적도, 쉬지 말라고 한적도 없다며 화만 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붉어진다면 정식으로 모든 업무는 서면으로 주실 것을 요청해도 무방할런지 궁금합니다.


6. 저희 회사는 거의 대부분 출근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수년간 인사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고, 회계팀장과 회계팀원, 그리고 타팀의 몇몇이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있어서

저희팀만 다 인사를 하고 다니라고 지시해서 인사를 하다 끝까지 받지도 않고 해서

더이상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내온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대표자가 최근에 인사를 하며 인사를 왜 안하냐며 저희팀에만 윽박을 지르고 갔습니다.

여전히 회계팀들은 대표자에게만 인사를 하고 있는데(저희팀도, 타팀도 모두 대표에게만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팀에게만 큰소리로 인사도 안하면 쓰겠냐고 언성을 높이고 간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팀원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고, 업무는 가장 과중되어 항상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회계팀과 다른 1개팀은 야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업무가

당연히 그 회사의 주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찬밥대우를 하여 퇴사자만 항상 사업팀에서 발생하고 들어옵니다.

이에 대한 대우를 달리 해달라거나, 이곳의 불만들을 청취해달라며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차례 수개월에 걸쳐

대표에게 전달하였으나,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 같이 일 못한다느니,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 이곳에서의 평판이

중요할텐데 괜찮겠냐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강압적인 평가점수 상향 요구에 직원들의 공문서 위조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점수도 좋게받아

포상금도 몇년 받은 곳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퇴사할 때 제기할 경우, 저에게도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런지요?

인센티브로 나누어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것만 환급하면 될런지, 아니라면 어떤 처벌도 감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었습니다.. 정말 1년 넘도록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지고 온 내용 중 핵심적인만 적었고..

타팀 직원들의 서류던지고 가기 등 인간적이지 못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버티기가 한계에 다달아 고심끝에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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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팀과의 업무관련 갈등은 사업장내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상당부분 사용자의 인사권과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회계팀을 통해 반드시 타부서가 업무 처리에 있어 결재를 거치게 하고 회계팀에선 별도의 결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만큼 경영상 해당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느낀 구성원이 이에 대해 사업장내 고충처리나 사용자의 방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제1항에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시킬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상 회계팀에서 타부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해당 팀과 회계팀의 상급자가 회계팀에 대해 업무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고 권한을 위임했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계팀이 타부서에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관계에 대한 부분인 만큼 해당 임원에게 회계부서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의 거부가 있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서의 통합으로 인한 직급등의 강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회계팀과의 통합을 통해 직급이 강등되고 그에 따라 임금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부당인사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여성근로자만 있는 부서에서 짐을 나르는 업무등에 타부서 남성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 차별대우라 보기 어렵습니다.

    5. 사용자가 cctv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업무동태를 감시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는 설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6. 귀하를 비롯하여 귀하의 부서 근로자들에게만 인사를 강요하는 등의 사용자의 행위는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로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러한 강요행위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피해사실을 기술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장의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제3자인 귀하가 이를 관계기관에 진정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사업인지 알수 없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공공행정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일 경우 이에 대한 사업장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해 임금차별과 징계 해고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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