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멸치 2021.12.09 17:27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노조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노조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어 

최근 노조와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Q] 는 게시자인 저를 의미하며  [A] 는 노조원이 답변한 내용이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Q. 본사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직군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사인 우리는 왜 다른 신분과 직명인가?

A. 노조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입장일 뿐더러, 우리가 힘을 실어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첫번째 질문의 내용은 도급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인 우리가 본사에 근무 중인 동일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 정규직과 모든 복지와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직명 (7급)과 신분 (사무직) 인 반면

우리는 신규 직급(8급)을 추가한 뒤 이 직급을 2개(사무지원직과 영업지원직)으로 구분 지었는데

이중에서 우리는 사무직이 아니라면 "사무지원직"이 되어야 하지만 "영업지원직"이 된 것에 대해 의문인지라 

노조측에 이야기 했더니 얻은 답변이 위의 질의인지라 "노조원" 이 아닌 직원 신분인 경우 "노조"가

직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노조의 도움이 없으면 개선하기 힘든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자는 도급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입니다.

2. 본사에는 제가 하는 일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있습니다.

3. 본사 직원의 경우 직급과 직명이 [7급 사무직] 입니다.

4. 분사는 전환자들에게 새로운 직급과 직명을 각각 2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지원직 / 8급 (7급으로 승급 가능] // [영업지원직 / 8급 (7급으로 승진 불가]

5. 우리는 동일업무를 하는 비교직군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원직 / 8급 (7급으로 승진 불가]로 전환되어

    노조측에 질의를 하니 위와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6. 꼭 노조에 속해야 하는 것인지? 노조의 도움없이 외부의 도움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날이 쌀쌀한 만큼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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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한 사람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노동조합은 조합원 및 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므로 조합원을 넘어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까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동료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므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권리가 향상됨에도 노동조합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때, 노동조합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조합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무임승차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해당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해당되고 귀하께서 가입을 요청하셨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규약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둘째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마저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른 균등한 처우 위반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신분은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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