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UMI 2022.01.03 20:10

안녕하십니까.

동일업무를 진행하고있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있어 어떻게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차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봉 당 금액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호봉의 97%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2. 수당 차별

현재 근속수당 및 근속수당 가산금을 무기계약직은 받고있지 않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또한 정규직과 달리

차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3. 군 경력 및 타기관 경력 인정

군 경력 및 타기관 경력을 일절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공로연수 차별

정규직은 일정 나이가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지만 무기계약직은 일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별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기간제법 제8조 및 지노위, 중노위 차별을 들고 있지마

사업장은 일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는 방법을 제외하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기간제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54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13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073
여성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2021.12.09 183
여성 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08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2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38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47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19
휴일·휴가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2021.07.14 216
근로계약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79
임금·퇴직금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4.04 867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32
기타 포상 차별 1 2020.09.24 380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78
기타 단협위반, 차별대우 1 2020.05.28 236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7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2020.03.17 628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03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