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수화물 2022.05.25 21:55

저는 2018년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당시 6-2등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원래 보수규정상 입사전 유사경력을 반영하여 임금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전직장 경력은 승계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로 인하여 입사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노사 합의로 경력직 입사자들에 대해 임금재산정이 열렸으나 2018년 경력입사자들은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로 인하여 임금재산정 대상에 제외 되었습니다.

특정인 임금등급 상승관련,,

해당인 A는 2020년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당시 4-1등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A의 경우도 역시 입사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사측에서는 채용공고문에 4급 경력직에 대한 급여 상한을 정해놓아서 였다고 합니다.

이에 연봉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심의결과 전직장 환산경력이 8.2년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적용시 4-8이 적정한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임금조정상한액으로 인해 4-5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4등급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측에선 2019년 경력재산정 후속조치라고 하지만 A는 2020년도에 입사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경력재산정 당시 노조와 사측 양측에 모두 찾아가 대상자에 넣어달라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문구로 인해 절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2018~2022 사이 입사한 경력직들 근로계약서에는 '이전 직장 경력을 승계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음에도 사측은 2020 입사자 A씨에 대해 경력을 반영한 임금등급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문제가 된다면 향후 진정 및 소송으로 차별받은 당사자들이 구제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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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금등급 조정을 한 근로자와 귀하가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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