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겸 2022.11.06 15:0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직장에 문제가 있어 도움을 받고자 문의글 남겨봅니다.

우선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에 속해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생산직 근무를 하시고 계신데 말씀을 들어보니 같은 생산직으로 입사하여도 (직무의 차이가 없음) 남성은 전문대 졸업부터 인정해주고 여성 근로자는 전문대 졸업조차 인정해주지 않아 초봉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 시스템에서도 여성은 몇 년을 근무하든 계속 '병'의 위치로, 다른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남성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승진하여 다른 직급을 달고 연봉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승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큰 차별인 것 같아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와 알아두면 좋을 관련 지식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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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직무의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초봉에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고, 승진 시스템에서도 여성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차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성차별 시정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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