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식이 2024.02.11 03:26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자에게 2022년까지는 격리하는동안 년차공제 없이 격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이 헌저히 낮아지고,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30미만 기업에만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회사 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하게 될 경우 무급휴가로 변경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 팀소속이 여러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재택근무가 가능한 자 업무가 전화로만 이루어져 

환경에 영향을 안받는 업무를 하시고 또한 무급휴가로 처리 하지않은 직급은 부장, 차장만 공가로 인정해주고

(취업규칙 내용엔 재택근무에 관련한 내용 기재되어 있지않음)

회사 규정상 보안으로 인해 재택이 불가능한 나머지 사원~주임은 년차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어긋난 차별적인 대우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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