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기힘듬 2013.10.30 21:43

2009년 8월10월경부터 2013년 9월 13일까지 일을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는일은 pc수리로 각 사업장으로 파견나가 해당 사업장에서 pc수리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직장이라 직장생활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가지 회사에서 자주 월급이 늦게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이해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참지못한 선배 몇분들이 퇴사하며 퇴직금 문제가 불거졌고 당연하게도 퇴직하신분들은 퇴직금을 받아서 나가셧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않았고 사장님은 다시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회사에 남는 사람들은 이전까지의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라고 하셧고 그당시에 별 생각없던 저는 그냥 작성하고 사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보험이라는걸 들어야한다며 친한 보험설계사라고 한명을 데려와 보험을 들게하였습니다.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심이없었던 저는 그 보험을 들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그 보험에 넣고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보험으로 해지하고 그돈을 사용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보험을 들었으나 몇달뒤에 해당 보험은 퇴직보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보험이며 해지할 시에 입금 금액보다 훨신 적은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사장님께 문의하였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나도 피해자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십만원의 돈을 손해를 보면서 해약하게되었고 그외의 문제들이 점차 쌓이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략 한달반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퇴직금, 잔여임금이 해결되지않아 전화를 걸어봐도 사장님은 회의중이라 바쁘다며 전화를 피하기만하시네요. 노동청에 잔여채불임금 신고를 해뒀습니다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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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0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용자와 약정한 퇴직금 포기계약은 퇴직이전에 작성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보험 명의로 가입한 부분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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