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나무를찾다 2023.11.19 16:14

공기업에 근무하는 1인입니다.

 

회사채용공고에 5직급 정규직이라는 글만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5직급으로 전환(2018.07.02)이 되었으나

 

회사 사규에 4직급 정규직(일반직) , 5직급 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 적힌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해당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채용만 적혀있고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기수 채용부터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이라고 표현을 바꿔 올린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채용되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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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공고상에 귀하가 채용지원해 합격후 수행하는 직급이 무기계약직이라 표시도어 있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의미하는데... 정규직이라는 별도의 고용형태를 채용정보에 명시한 경우 근로조건에서 그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5직급의 고용형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별도의 표시됨이 없다면 사규상의 5직급에 대한 고용형태표시와 이후 채용정보의 고용형태 표시를 고려하면 무기계약이라는 고용형태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