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공대123 2023.12.18 19:18

저는 모 시설공단에서 자동차 정비직렬 정규직(일반직) 입니다.

(XX광역시 산하 공기업 입니다)

2013년10월24일 자로 공고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이 채용공고에는

정비직렬의 경우 경력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거자료있음)

그러나 입사 후 호봉산정에서 군 경력만 인정 받았을 뿐입니다.

이 것에 대해 호봉 재산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소급적용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당시 모집공고에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동차정비업체 근무 경력 3년이상 요구

하였고 저는 업체근무+업소운영 합하면 경력이 15년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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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20대때 당시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약 5년 일을 했었고 이후

자동차정비소를 운영(약10년) 했었습니다. 이 두가지 경력을 지금 재직 중인 공단에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당시 회사 내규는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일 한 경력만 인정 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5년 전에 100인이상 사업장에 관련된 내규가 삭제되었고, 삭제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직무연관에 대한 경력을 인정 받아

호봉 재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으로 호봉 재산정이 가능할까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 할까요?

 

* 인사부서나 노동조합에 문의 해도 제대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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