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in 2023.12.06 03:54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공공기관에서 인사 업무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공개 경쟁을 통해 한국인 국적자를 현지 채용했고 이 신규 직원은 8월 초 부임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근무 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관용여권을 신청 후 주재국으로 부임해 현지 외교부를 통해 재외공관 행정직원 특별비자 체류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근무를 먼저 개시하고 체류증은 신청 후 1개월~2개월 후 발급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 십여명이 넘는 한국 국적 직원들이 동일한 절차를 통해 문제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규 직원의 경우 체류증 발급이 이례적으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현지에서 학사 석사를 하며 학생 신분으로 체류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외공관 직원 비자로 발급해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해당 직원이 주재국을 떠나 한국으로 복귀 후 만 6개월 이후에 재입국해서 체류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받아준다는 것이 주재국 현지 외교부 체류증 담당자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직원에 대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은 올해 8월 초부터 내년 8월까지 최초 1년 계약을 한 상황이고 근무 개시 후 현재 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재국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관차원에서는 채용 전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관 차원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이제와서 채용을 취소하기에는 해당 직원에게 부당한 처사로 판단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신규 직원의 체류증 발급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휴직관련하여 기관의 행정지침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6 (휴직 사유, 처우 등)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진단서에 명시된 치료기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 기간

3. 이 지침 제49조 명시의 육아휴직

4. 행정직원이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 90일 이내(130일 이상으로 분할사용 가능).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위 2항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재국 법령에 따라 체류증 발급을 위해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당사자와 협의 하에 계약 이행을 잠시 중단하고 추후 복귀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복잡한 상황이고 유사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어 이렇게 상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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