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2024.01.25 14: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인 한국 회사 중국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먼저 입사하여 5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제안을 받아 한국 본사 소속으로 귀임하였습니다.

당시, 구두상으로는 중국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하였고, 직급도 유지된 채 본사로 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번도 당시 입사한 사번 그대로 사용중이구요.

당장 이직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이직을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법인에서의 근로제공 도중에 한국 본사로 전적 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내의 본사가 해당 중국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구두상으로 중국 법인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퇴사시점에서 중국 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13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310
»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164
근로계약 공기업 호봉 경력 재산정에 관한 문의 2023.12.18 320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31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06
근로계약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2023.11.19 192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2023.09.22 226
고용보험 외국인 4대보험 적용 2023.09.13 721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03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407
해고·징계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2023.05.30 385
기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2023.04.19 571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803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884
임금·퇴직금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2022.11.21 350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55
해고·징계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0 390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2022.01.06 3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