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라떼 2021.01.28 05:31

안녕하세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전 회사 문제가 아주 크네요 어린이 교육서비스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낮은날 가결제를 하면 후에 취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가결제 한 상황입니다.

이 가결제 내역을 취소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한지 6개월이 지났구요

퇴직한 후에 3개월쯤 지나서 저에게 본인에게 없어진 물품이 있으니 물어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상사분께 재고 조사와 동료들과 함께 하였고 승인을 받아 퇴사가 가능했었던걸로 압니다.

퇴직서를 내고 한달정도 더 근무를 하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에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헌신을 다했는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없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제가 잘 챙겨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없어진 물품에 대한건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없어진줄은 알 수 없지만 (퇴사를 한 이후 몇달뒤에 연락이 와서...)

퇴직당시 상사가 승인을 하였고 문제가 없어 승인을 해주어 제가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

없어진 물품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고소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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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나 없어진 물건이 귀하와 관련이 없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또한 가결제의 경우 사용자의 채무로써 이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혹여나 금품청산 과정에서 분실물에 상당하는 금품을 상계하려 한다면 전액불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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