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잇나우 2022.02.08 19:08

안녕하세요?

쿠쿠홈시스  에 16년 10월 입사후

21년1월

그회사 팀장이 되면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매니저였을때부터

이회사는 신입때부터 매달 십만원이라는 책임이행보증금 이라는 돈을

떼어갑니다

혹시 모를 누수나 사고를  직원들에게 떼어놓은 돈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구요

퇴사후 1년 후에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백만원이 될때까지 적립을 해놉니다

퇴사후에 정수기를 렌탈한 고객 집에서 누수가 일어나거나

고객님과  퇴사한  직원분들이 엮여 있는 경우

묶어놓은 돈으로 작고 큰 사건들을 해결하곤 하지요

그렇게 1년동안 내가 모아놓은 이백만원을 잘 관리해놓았다면

일했던 지국으로 먼저 연락해서 꼭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음 먼저 연락을 잘 안해주거든요...

저같은 경우엔 이백만원을 잘지켰고

정직원으로 3개월 일한후 다시  매니저 일을 하게 되고 

더이상 적응이 힘들어 21.년 6월 퇴사를 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쿠쿠홈시스 에서는 제가 1차로 퇴사한달 1월이죠...

이때 책임이행보증금 을 요구했으나

최종 퇴사달인 6월에 준다고 합니다

책임이행보증금 을 떼는것도

타 회사에는 없는 부정 행위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서류상 으로 

그회사에서 기입해놓은 항목또한 지키질 않네요

제가 첨부하는 서류는 제가 입사후 2년 후부터 바뀐 서류이지만

똑같이  이백만원을 적립합니다

이런 일 또한 

행정이라는분이 혼자 결정하고 처리하시니

안그래도 힘든시국에

정말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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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령 등의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원보증계약이 있는데 신원보증계약이란 보통 입사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소위 도급계약등을 체결하였다면 도급계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형식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의 보증금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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