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o 우리 공단(근무처)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하루에 18개의 수익에 대한 배정표를 작성하는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18개의 배정표를 잘못 작성하여 17개의 수익만 발생되는 결과로 이어져 1개의 수익이 누락되어 3백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o 저는 이와 같은 실수에 대하여 문책을 받는 것은 수긍하나, 공단의 손실금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하에 산정하게 되므로 귀하에게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2024.04.10 1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254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28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558
» 해고·징계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2022.06.24 1272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17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09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48
근로시간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2020.06.29 448
기타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2019.02.08 135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36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22
기타 의류매장 손실보상 1 2017.02.13 627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39
기타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2015.04.08 2149
기타 노사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2.02 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3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0
산업재해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2013.08.31 90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