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2023.04.13 02:36

단기 아르바이트로 업무하는 도중 개인 휴대폰을 분실했고, 이에 대한 CCTV 자료 열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상 빠른 시간내 상품을 찾아 옮겨야 하다보니 뛰어다니는 도중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업장 내 곳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를 통해 분실물이 발견될 시 보관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추가절차가 필요하며 상급관리자의 휴가로 인해 현재로썬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이후 CCTV 열람이 가능한 날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분께서는 상급관리자와 보안팀과의 상의를 통해 업무 중 분실이라도 휴대폰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며 개인의 과실로 인한 CCTV 열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CCTV 열람 권한을 얻거나 개인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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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1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귀하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단순히 귀하의 분실 주장만으로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귀하에게 열람케 해줄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대전화 분실에도 사업주가 CCTV를 열람시켜 주지 않아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CCTV열람을 위해서는 귀학 사업장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여 경찰의 입회하에 CCTV를 열람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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