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12.29 09:30

어제 즉,2017년12월28일 14:30경. 사장은 본인에게 '얘기 좀 하자' 고 하더니, 내년 1월1일부터 그만두라고 했음.

이유는 본인이 자신을 고발하고 요양보호사들을 부추겨서 저신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행동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사장이 주장한 것의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회사를 고발하였고, 노동부와 검찰조사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을 명령햐였으나 사장은 이를 거절하여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또 사장은 고발사건 조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여 '부당해고'판정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노인학대로 기관의 조사를 받아 '학대 중 방임'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본인의 행위로 사장은 생각하고 잇으며, 그래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등을 본인이 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2:17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77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44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398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58
해고·징계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05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71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63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07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71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06
»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83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05
임금·퇴직금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2017.06.10 327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3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