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기가 좋지 못해 구조 조정이 있었고 저를 포함한 총 4명의 직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통지의 경우 모두가 모인 회의실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때 대표님이 해고로 인한 한달치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수 인계 시간으로 일주일이내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른 해고 당한 직원들은 모두 일을 종료 했고 저의 경우는 할일이 많아 좀더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없어저는 안될 일을 뒤늦게 알고 후에 해고 통지를 철회 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괴심해서 해고통지를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긴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회사가 철회를 하였으므로 통보로인한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