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notfree 2021.04.20 15:10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갈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고, '사직서'를 주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직사유'란에 '이직'이라고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알아 본 후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였더니, 회사 측은  '업무상 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 코드가 26으로 등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구요.

이 경우 권고사직 및 사직권유에 직원이 비동의 하면 '해고'가 되어 사업주는 직원에게 3개월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3주 전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고 '권고사직'에 비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도 '권고사직'임에는 동의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확인시 코드번호 26번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직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직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로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시고 귀하가 해당 사유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즉 귀하의 귀책등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이직사유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단순 사직권고에 해당하는 코드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잘못신고하여 고용보험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2022.11.15 1039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52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58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0
해고·징계 해고 통보 후 철회 2 2020.08.11 3321
근로계약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2017.09.18 565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03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