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소득이 적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으로 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임금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태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기 위해, 사장에게 '연말정산 신고는 기본값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임금을 일부지급/미지급 하고 있으나, 연봉은 4080만원입니다. (식비 10만원 별도의 신고해야 할 금액)

 

경정청구를 위해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니

2022년 연봉이 386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적인 연봉으로 수정하기 위해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사장에게 말해봐야 모르쇠 할 게 뻔합니다. 사장에게 말하는게 아닌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2021년 연봉도 이런식으로 과소 신고되어 있으나

작년에는 싸우기 귀찮아서 신고되어 있는대로 경정청구했고,

연말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장이 모르쇠했습니다. 회계사무실이 한거지 자기가 뭘 알겠냐며 바보행세했습니다.

당시 회계사무실과도 통화했으나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그 회계사무실은 2021년 소득신고를 담당했던 사무실도 아니고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느낌이였습니다.

 

 

2. 체불임금, 출근 중단 등... 퇴사시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식비 10만원 포함 연봉이 4200이나, 2020년 2월부터 200만원 이외의 금액은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딱 200만원만 받았습니다. (통장에 들어 온 돈이 200만원)

떄떄로 150만원만 받은 적도 있고, 작년 하반기 5개월 가량은 정상임금을 받았습니다.

(적게 받는 기간에도 공식적인 임금은 4200만원으로 유지하는걸로 했고,

다만,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시기 6개월간 공식적으로 300을 받고, 실수령액은 200만원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임금 줄 여력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1월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부터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근로 대가부터 못 받은것)

SW개발업인데, 기존에도 업무지시는 거의 없었고, 이 기간동안에도 사장이 업무지시를 하거나 제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할 예정인데

- 비협조적이고, 모든 일을 엉망으로 (그러면서 꼭 직원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사장을 상대로

퇴직정산을 잘 끝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당장 과소신고, 소득세 환급금 등이 걱정됩니다.

퇴사 통보하고 바로 노동부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진정을 낼까요?

- 체불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시 재직 기간 계산시, 퇴사 통보 시점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출근하지 않은 시점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나 CCTV 기록 등도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 후 바로 진정도 가능하나 퇴사 후에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신 후 퇴사 및 진정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득세 과소신고 등은 당 홈페이지에서 전문적인 답변이 어려우므로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77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92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5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397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2023.06.20 575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201
산업재해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2023.06.07 3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82
»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32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582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22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022.12.29 673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54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03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