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햅드림 2023.06.07 10:47

2022. 5. 30. 심사청구결과가 불승인되어 재심사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못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산재신청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3.06.1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도과하면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햅드림 2023.06.15 14:50작성
    감사합니다
  • LB 2023.06.20 11:44작성

    질문의 내용처럼 산재 불승인 후 90일이내 다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로 요양급여신청권(산재 신청)자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정민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요양급여신청은 신청의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3년의 시효의 범위 내(유족급여 등은 5년)에서 신청의 실익이 있다면

    재해자는 언제든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통상 이러한 경우 원처분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시 거부처분을 하겠지만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이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 다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 명백한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진행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하고 진행하는 경우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위와 같은 불복기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위와 같은 불복기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심의할 수 있지만,

    고충민원의 심의결과는 위 심의기관이나 법원처럼 구속력이 없어 위 거부처분을 한 공단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아햅드림 2023.06.21 11:02작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78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92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5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397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2023.06.20 578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201
» 산업재해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2023.06.07 3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82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36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582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22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022.12.29 673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54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04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