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한후 청산인이 지정되었는데 경력증명서를 전대표가 발급해줄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꼭 발급해야 한다면 전대표가 아니라 청산인이 발급하는게 맞지 않을 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청산인은 대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청산인의 권리의무역할과 행정적인 수행업무도 궁금합니다?
법인 폐업한후 청산인이 지정되었는데 경력증명서를 전대표가 발급해줄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꼭 발급해야 한다면 전대표가 아니라 청산인이 발급하는게 맞지 않을 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청산인은 대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청산인의 권리의무역할과 행정적인 수행업무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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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