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개월 1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직장가입자로 입사한 날에 자격취득되었습니다만(법적으로 입사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네요)
직장에서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급여를 연체하도록 두는 것이 나을까요? 급여연체이자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급여통장사본 제출할까요?
입사한 지 1개월 1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직장가입자로 입사한 날에 자격취득되었습니다만(법적으로 입사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네요)
직장에서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급여를 연체하도록 두는 것이 나을까요? 급여연체이자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급여통장사본 제출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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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2 | |
기타 | 기타 1 | 2021.04.20 | 91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198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2.07 | 2892 | |
해고·징계 | 해고 및 기타 상담 문의 1 | 2016.01.14 | 302 | |
» | 임금·퇴직금 |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 2015.03.23 | 942 |
임금·퇴직금 |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4.10.15 | 1890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 2012.12.11 | 54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28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 2012.02.23 | 90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1 | 2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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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 2011.03.20 | 25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체납임금 1 | 2010.06.18 | 2641 |
사업주가 착오등으로 급여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가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