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구로구 2020.02.07 15:22

안녕하세요.


한 제조업체에 2년째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8월 무렵부터

약 6개월간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었고, 

이번에 우편물이 오면서 알게되었는데요. 


월급에서는 매번 꼬박꼬박 4대보험료가 제하여 지급이 되었고, 

심지어 월급도 8월부터 밀리고 주기를 반복하다 

현재도 8월 급여의 한달 분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나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압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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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의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의 상위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미가입이 아니라 가입 후 미납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없이 각 공단에 문의하여 사용자에게 체납액 납부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귀하에게 4대보험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형법상 횡령의 가능성,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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