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를 이직하기 위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습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6개월간 80% 임금만을 지급하고.
남은 6개월에 매월 120% 지급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가 퇴사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남은 6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우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타회사를 이직하기 위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습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6개월간 80% 임금만을 지급하고.
남은 6개월에 매월 120% 지급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가 퇴사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남은 6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우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2 | |
기타 | 기타 1 | 2021.04.20 | 91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198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2.07 | 2892 | |
해고·징계 | 해고 및 기타 상담 문의 1 | 2016.01.14 | 302 | |
임금·퇴직금 |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 2015.03.23 | 942 | |
임금·퇴직금 |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4.10.15 | 1890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 2012.12.11 | 54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28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 2012.02.23 | 90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1 | 2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 2011.10.05 | 3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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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임금지급방법을 변경하거나 임금액수를 낮추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 결정으로 연초이후 6개월간 80%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연초이후 6개월간 20%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귀하가 미지급임금액 20%의 지급방법을 퇴직일이후 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