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za 2011.03.20 17:1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받았던 아르바이트 금액이 정확한지 문의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아르바이트비를 주인이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가서 달라고 해도

 

 법대로 하라고 주지 않고 있어서요..)

 

 

 

 

 

1.  아르바이트 비용 관련입니다.

 

  저는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주 6일동안(일주일에 하루 휴무) 오후 3시부터 저녁12시까지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했습니다.

 

  제가 2011. 2. 14 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하고 아르바이트 비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아르바이트 금액은 단순히

 

  시간당 최저임금* 9시간*근무일수(6일) 이렇게 계산해서 일단 2. 28일까지 일한 금액을 3월 4일에 받았는데요.

 

 

  최저임금 계산하는 것들을 보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그 외의 시간은 추가 근무로 계산하고(저는 하루에 9시간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저녁 12시까지 이므로 추가로 1시간 더 근무한 것이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근무 시간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 6일 근무하면 하루 쉬는 날은 유급으로 계산된다고 봤는데 그게 맞다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면 제가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비용은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야간 근무시간 10시-12 시에 해당하고, 주 8시간 근무가 기준인데 저는 9시간 근무해서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좀 헷갈려서요.)

 

 

   정리하자면     2. 14일부터 28일까지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

 

                            근무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거 입니다.

 

 

 

  2. 제가 지급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금액입니다.

 

 

   제가 3. 1부터 마찬가지로 3. 10까지 같은 조건(주 6일 일하고, 시간은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일한 금액은 아직 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로 계산됩니까?(하루 쉬는 날이 유급으로 포함된다고 했을때입니다

 

    만약에 쉬는날이 유급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하루를 빼서 9일 일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1번에서 제가 혹시 더 받아야 했는데 못받은 금액과 + 2번(제가 임금체불된 부분) 을 법적으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가게주인이 오라고 전화해서 갔는데,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달라니까 영업방해라며 경찰을 부르고,

 

      법대로 받아가라고 하는 몰상식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그렇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4.  덧붙여서.. 하루에 9시간을 일하는 것도 아르바이트에 해당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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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1.03.2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오후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셨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무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 9시간 중 식사시간 또는 근무중 잠시의 휴게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을 제외(무급)처리하면 실근로시간은1일 8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과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토요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오후10시~자정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의 임금은 평일 및 토요일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8시간 * 4320원]에 상당하는 임금, 주휴일(일요일)에 대해 [8시간 * 4320원]에 상당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2.14~2.28.까지 15일간의 임금은 [ 15일 * 8시간 * 4320원 = 518,000] 이상인지 이하인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3월1일~3월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위1.의 원칙에 따라  [ 10일 * 8시간 * 3420원 = 345,600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za 2011.03.22 15:06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주신 부분 중.. 아래 부분에서 궁금한데요..

     

    ---"결국 2.14~2.28.까지 15일간의 임금은 [ 15일 * 8시간 * 4320원 = 518,000] 이상인지 이하인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글에서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고(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하루 쉬는(월요일) 날도 유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쉬는 날은  계산에서 빼야 하는 것인가요??

  • 상담소 2011.03.22 15:09작성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유급주휴일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화~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월)에 쉬었더라도 당연히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noza 2011.03.22 15:23작성

     

    감사합니다. 

     

    마지막 입니다.

     

      항상 월요일이 쉬는날 이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 주의 2월 19(토요일)만 쉬라고 해서 쉬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월요일에 쉬었다면

     

      19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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