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ves 2013.08.11 05:18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여쭈어봅니다.

1. 기본개요는 A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이 잘 나오지 않아 3개월정도 사업협동조합 신설과정에 참여하여

업무를 하였고 한달 월급은 받았으나 2달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근처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고

지금도 그 대출금은 갚지 못 하고 빚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02.01~2011.05.30일까지이며 사업장은 고용산재등에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근무를 요청한 사람은 상무님이고

지금 조합은 미운영상태로 자동폐업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무님이 주축이 되어 조합 설립 및 운영을 하셨으며

상무님은 자기도 월급을 못 받았다며 저의 월급에 대해서는

책임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일지 작성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단, 파일로 작성되어 결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 채당금이라고 있던데 저도 가능할까요?

2. 제가 신용회복중으로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든 상무님이든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여?

방법이 있으면 좋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번째로 A라는 회사에 못 받은 급여가 많아 저의 가족 모두가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등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의 사장이 폐업시킬 거라고 합니다. 

폐업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해 줄 거라는 말은 없으며

현재 계속 급여에 대해 생활고로 요청하고 있으나

사업이 안 되고 있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2013년 3월 초에 그만두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1. 폐업을 하면 저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요?

제게 어떠한 청구권 권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도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3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게 힘이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어린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 1

    (1) 체당금은 “① 기업의 도산이 있을 것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③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일 것” 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2. 질문 2

    (1) 폐업을 할 경우 사업주 적극재산에 대해 경매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배당 신청을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배당이 되는데 3개월의 임금,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적극재산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100%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2016.07.13 1998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6.02.01 66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70
임금·퇴직금 97년 12 월 24일 이전 입사자의 체당금 1 2015.11.04 339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69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1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2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2014.11.26 3342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53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1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2013.07.09 3252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7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61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29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8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7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8.28 22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