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y7316 2014.03.01 11:01

안녕하세요..

저는 SH Tech라는 회사에 2012년 1월 ~ 2013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약 1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후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직원들도 3월 경에 퇴사한 후 지금껏 임금을 못 받다가 이번 1월달에 고용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13년 5월에 사업부 매각 형태로 스마트론(現 신화일렉트론)에 넘겨졌고 매각 대금(약 4억) 회사 통장으로 들어갔으나

관리이사 독단으로 투자자에게 송금한 후 투자자한테 받아서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룬게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고용센타에 진정을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체당금 신청 시한이 다가와 도산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관리이사(조사 초기에 2번 참석 후 연락 두절)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고

 도산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항목을 고용센타에서 받았는데..

"법인 통장 사본, 임금 지급 대장 등등등" 도저히 퇴직한 직원들이 작성할 수 없는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노무사를 고용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녕.. 노무사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건지요?

제 생각에 관리이사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무사는 또 어떻게 그걸 준비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산 사실 확인이라는 것이.. 회사가 법인은 살아있으면서 직원들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일 때.. 체당금 지급을 위해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는 거라 생각되는데 직원들 여럿이 미지급 임금 지급 민원을 내고.. 관리이사 조사도 했던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맞는 건지요?

체당금으로 받게되는 돈도 많은 손해 상태인데.. 노무사 비용까지 부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안으로 SH Tech의 대표이사(본인은 13년 3월에 사직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사직이 안 되어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와

1대 주주(50% 이상)의 연락처를 넘겨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SH Tech 가 사업부 매각 이후 아무런 사업적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국세 체납, 업체 미지급 등의 문제가 과점 주주와 걸려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던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도산 사실 확인의 정확한 절차입니다.

회사 측(관리 이사)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일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확인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다 준비할 수 있으면.. 그건 회사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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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인정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지속을 주장하거나 고집할 경우, 혹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이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체당금신청에 대해 재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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