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자 2015.10.16 10:08

임금체불로 인해 2013년 10월 30일에 퇴사를 하였고,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처리가 되지 않아서
2014년 1월 3일 관악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신청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대표에게 형사처벌 받게되어 수감이 되면 임금지급이 더 어려울테니 선처를 호소해 달라고 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벌금형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 회사 폐업신고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연락 두절인 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업일을 확인해보니 2014년 10월 31일로 되어 있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해 보니 7,560,532원이 체불 금액이며, 확인근거는 기소송치서류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야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기준일이라고 하여 해당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일이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직권파산인 경우 파산선고일, 사실상 도산인 경우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 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세무서등에 폐업신고이후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상 도산 인정신청을 했다면 해당일로 부터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사실상의 도산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폐업사실을 근거로 사실상의 도산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사업주의 협조를 통해 사실상의 도산등 인정을 신청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 퇴직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체당금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2016.07.13 1998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6.02.01 66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70
임금·퇴직금 97년 12 월 24일 이전 입사자의 체당금 1 2015.11.04 339
» 임금·퇴직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6 569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1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2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2014.11.26 3342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1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2013.07.09 3252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7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61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29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8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7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8.28 22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