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사랑x 2016.01.11 22:07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일 전 5개월간 임금이 밀려있었습니다.

한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저는 개인사업자 소속이었습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고, 법인사업자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압류를 걸려고보니 제가 개인사업자 소속이라 회사 건물이나 기계 등 (법인사업자 소유) 에 압류를 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주 사용하는 몇 개 은행의 통장에만 압류를 걸었습니다. (개인 부동산 등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그 쪽에 돈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였는데, 이 경우 압류를 건 사실이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가 간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들어올 돈을 빼돌리기에 충분한 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 예상대로 사업주가 들어올 돈을 빼돌리는게 가능한지,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통장 압류만 걸어놓은 상태로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 곳에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도 다 달라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바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사업주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유지하고, 개인사업자만 폐업신고를 할 경우 개인사업자 소속 퇴사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 노동부에 진정 넣을 때 형사처벌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민사소송을 할지 형사처벌을 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형사처벌도 원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때는 형사처벌을 원하면 민사소송 진행을 못하는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지난 일이긴 한데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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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1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에게 압류사실이 통보된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체당금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도산사실의 인정이라고 하는데, 폐업신고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하는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활동 중단 및 근로자의 퇴사등을 체당금을 주장하는 측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3.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의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은 형사처벌 가능성인데, 귀하가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진술했다면 사용자로서는 현 진정사건에 대한 큰 부담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늘사랑x 2016.01.15 18:57작성
    추가 문의
    2. 개인사업장은 폐업신고 했고, 법인은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 이럴경우 체당금 신청이 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회사에서도 사용자의 개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당금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하기로 하였구요.

    3.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임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니고, 형사고발도 하고, 민사 진행을 하여 돈을 받으면 된다는 게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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