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m7603 2011.08.28 21:52

경남 사천의 S조선해양의 발주를 받아 S기공(주)내 협력업체에서 선박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자입니다. 현재상황은 S조선해양에서 S기공(주)에 기성금(전월제조실적에따라지급되는돈이라보시면될것입니다.)이 지급되지않자 S기공내 협력업체에도 기성금이 지급되지않고 그런 까닭에 S기공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 직원들이나 협력업체가 취할수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직원들은 S기공내 협력사들이 도산,폐업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퇴사해서 체당금을 신청해야하는지,퇴사하지 않은채신청도 가능한지... 또는 가압류는 어떤회사에해야되는지? (예로,협력사들은 S기공에다 가압류를해야하는지, S조선해양에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체당금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나 경리,총무등 임금관리담당자등에게 확인을 받아서 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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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S기공(주)에게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그 대상은 S기공(주)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S기공(주)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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