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잘못이다 2021.01.28 12:42

2018년 1월 부터 약2년 일을 하였고...

대략 2500 만원(퇴직금포함) 을 임금 체불 하여...

2020년도 초에 노동청에가서 상담 받고 임금체불확인서 를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 후 1천만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장은 폐업을 하였고 파산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약 6개월 된듯해 보입니다.

사업자 폐업도 약 6개월 된듯해 보이고요.

일반체당금이라는것을 신청해보려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소요시간 및 받을수 있는 일반 체당금은 어느정도 될지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은 중복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면 기수령한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2021.01.28 597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26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4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권 소멸기간 1 2020.05.26 6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6.02.01 6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8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5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903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80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1039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66
임금·퇴직금 파산회사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10.17 113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9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223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7 1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16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4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