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소액체당금 금액은 세전 금액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금액에서 세후금액을 뺀 나머지를 회사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거 줘야하나요 ? 돌려달라는 금액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존나 쓰레기같은 답변이네 진짜.
노동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체당금 질문 답변을 저따위로 달아놓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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