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권유로 퇴사함
3. 사실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은 어떤 부문을 받나요?
- 3개월 급여
- 퇴직금
- 휴업수당
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권유로 퇴사함
3. 사실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은 어떤 부문을 받나요?
- 3개월 급여
- 퇴직금
- 휴업수당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 2018.07.07 | 1517 | |
임금·퇴직금 |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 2018.05.24 | 166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8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문의 1 | 2012.02.08 | 1730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 2020.05.29 | 178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 2020.08.28 | 18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8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 2018.10.15 | 19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 2016.07.13 | 2000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 2015.08.31 | 2134 | |
기타 |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3.02.28 | 2188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11.08.28 | 2221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 2009.10.21 | 2658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 2014.03.01 | 3063 | |
임금·퇴직금 |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 2013.07.09 | 325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 2010.06.04 | 330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 2014.11.26 | 3375 | |
임금·퇴직금 |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 2010.08.05 | 3725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2006.3.8.~2008.7.31.)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