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g0416 2016.01.26 13:55

새싹을 생산하는 영농조합에 파견된 근로자입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하여 주지않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 급여는 일당직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은?

3. 만약, 회사가 망하면 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4대보험 미가입)

4. 일당직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년차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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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은 물론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당직이란 귀하의 1일 근로에 대해 일급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상 일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유급유일을 부여하고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출근할 경우 추가로 8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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