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반지 2023.08.25 15:24

https://www.nodong.kr/budo/443248

해당 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글과 비슷한 연도에 소액체당금(?)은 해결이 되었으며 

회사직원들이 모두 그만둔 이후에도

회사파산을 하지않아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을 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몇몇의 직원들은 소액체당금으로 해결되지못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22년 11월에 직우너 모두 권고사직 이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해야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진행절차를 자세히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80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2014.11.26 3351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16
임금·퇴직금 97년 12 월 24일 이전 입사자의 체당금 1 2015.11.04 339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98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64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60
»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7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7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2013.07.09 3252
임금·퇴직금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2010.03.17 4392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임금·퇴직금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2018.07.07 150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08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33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8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16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49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