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11 2010.12.03 19:57

회사가 어려워 4개월 급여와 11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9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종전 퇴사자들 역시 같은 처지 이구요. 대표이사는 주겠다는 말만 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전 퇴사자가 노무사의 도움으로  1달전에 진정과 체당금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노동부에서 체당금 결정이 되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노무사 도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수수료도 부담되고 지급 결정나면 나머지 해당 근로자는 서류가 복잡하지 않다고 하던데... 필요 서류가 어떤건지 알려주시고, 화일도 올려 주십시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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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2. 당해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즉, 회사의 퇴직증명서와 회사가 작성한 미지급임금확인서를 준비하시고 노동부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의뢰하신 노무사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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